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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및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유형마다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 총자산, 자동차가액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합니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 유형 | 소득 기준 | 총자산 | 임대료 수준 |
|---|---|---|---|
| 영구임대 | 수급자 등 1순위 / 일반 50% 이하 | 2억 5,500만원 | 시세 약 30% |
| 국민임대 | 70% 이하 (1인 90%, 2인 80%) | 3억 6,100만원 | 시세 60~80% |
| 행복주택 (청년) |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2억 5,400만원 | 시세 60~80% |
| 행복주택 (신혼부부) | 100% 이하 (맞벌이 120%) | 3억 6,100만원 | 시세 60~80% |
| 매입임대 (일반) | 수급자 등 1순위 / 50% 이하 2순위 | 2억 5,500만원 | 시세 30~40%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 70% 이하 (맞벌이 90%) | 3억 6,100만원 | 시세 30~40% |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통적으로 3,803만원 이하이며, 기준 금액은 매년 공고마다 갱신되므로 모집공고문의 수치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소득 산정 시 주의할 점
- 가구원 수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자산은 토지·건물(공시가격),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
- 배점 항목을 미리 채우세요. 국민임대는 해당 시·군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 수, 부양가족 등이 배점에 반영됩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꾸준히 납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쟁이 덜한 단지와 평형을 노리세요. 신규 단지보다 재공급·예비입주자 모집, 도심보다 외곽 단지의 경쟁률이 크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구간을 확인하세요. 같은 국민임대라도 전용 50㎡ 미만은 소득 5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내 소득 비율에 맞는 평형을 고르면 순위가 올라갑니다.
- 알림을 등록하세요. LH청약플러스·SH인터넷청약·마이홈포털의 공고 알림을 설정하면 모집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