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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만점 계산법 및 무주택 기간 산정 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의 합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만점은 84점이며, 같은 점수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세 항목 중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커서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도 달라집니다.
항목별 배점표
| 항목 | 산정 방식 | 최고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가산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 가산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 15년 이상 17점 |
가구원 수별 이론상 최고 점수
무주택 15년 이상(32점)과 통장 15년 이상(17점)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부양가족 점수에 따라 최고점이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54점, 2인 가구는 59점, 3인 가구는 64점, 4인 가구는 69점, 5인 가구는 74점이 상한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의 커트라인이 60점대 후반에서 형성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 무주택 기간을 태어난 날부터 계산하는 실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를 빠뜨리는 실수.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되며, 둘 중 한 명이라도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된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을 무조건 유주택으로 보는 실수.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수도권 1억6천만 원·지방 1억 원)인 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바로 넣는 실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가 필요합니다.
- 점수를 높게 적어 부적격 당첨되는 실수. 신청 시 가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며, 실제와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입력 전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점수를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 배우자 통장 가산점(최대 3점): 2024년 3월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 점수가 부족하다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처럼 가점제가 아닌 공급 유형을 먼저 검토하세요.
- 85㎡ 초과 평형이나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