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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매매가와 면적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하고 200만 원 감면 후 최종 납부액을 보여드려요.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 2026년 공고 기준

주택 정보

1세대 1주택(생애최초) 유상 매매 기준으로 계산해요.

만원

5억 5,000만원

12억 이하 · 감면 가격요건 충족

소형주택 특례 (300만원 한도) 확인

아파트 외 주택 · 전용 60㎡ 이하 ·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최종 납부 예상액

4,050,000원

감면 전 6,050,000원 → 2,000,000원 절약

취득세 (세율 1%)5,500,000원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 한도)−2,000,000원
지방교육세55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0원
합계4,050,000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200만 원 한도)이 적용됩니다.

매매가 구간별 기본 취득세율

6억 이하

1%

교육세 0.1%

6억~9억

1~3%

구간별 누진

9억 초과

3%

교육세 0.3%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일부 제외)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전 본세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으며, 실제 고지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전문 가이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혜택 요건과 3년 실거주 의무 주의사항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
6억 원 이하1%0.1%0.2%
6억 초과 ~ 9억 원 이하(취득가액 × 2/3억 − 3)%취득세율 × 10%0.2%
9억 원 초과3%0.3%0.2%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 아파트(전용 84㎡)라면 취득세율은 (7.5 × 2/3 − 3) = 2%로 취득세 1,500만 원, 지방교육세 150만 원이 나오고,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액은 1,450만 원입니다.

감면 요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비 배우자나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이력도 포함됩니다.
  •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은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상속으로 받은 지분, 일정 가격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 소유 이력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년 실거주 의무,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1. 3개월 이내 전입: 취득일(잔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어 바로 입주하지 못하면 감면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3년 이상 상시 거주: 실거주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추가 주택 취득 주의: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예외입니다.
  4. 추징 시 가산세: 감면이 취소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일 취득세 신고 시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감면을 요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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